기자수첩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이며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 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공사 후
지원 희망 가구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문, 손잡이, 바닥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 연락 장치 설치 ▲현관 센서 등,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거실, 침실 조명 및 시각 경보기(청각장애인용)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지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욕실 내 욕조, 샤워기, 좌변기, 세면대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분이 이번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규비 기자 ybcnews@ybcnews.co.kr 김규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0 (수) 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