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따라 7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6.26.(금) 18:00부터 6.28.(일) 08:00까지, 6.30.(화) 18:00부터 7.1.(수) 08:00까지 두 차례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므로 납세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42211)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세무과(☎ 031-5191-5298)로 문의하면 된다.
유아라 기자 ybcnews@ybcnews.co.kr 유아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1 (목)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