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반대·국토부는 원칙적 제한… 평택시, 국도45호선 가속차로 조정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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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반대·국토부는 원칙적 제한… 평택시, 국도45호선 가속차로 조정 허가 논란

- 경찰 "동의할 수 없다" 반대 의견에도 승인
- 민간 사업장 진출입 위해 연결금지구간·가속차로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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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교차로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향하는 국도45호선 구간. 평택시는 인근 레미콘 사업장의 추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가속차로를 조정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승인했다.(사진=장천식 기자)
[YBCNEWS] 평택시가 국도45호선 청룡입체교차로 인근 연결금지구간 내 가속차로를 조정하는 내용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통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평택경찰서가 교통안전 우려와 이해관계자 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구간은 원칙적으로 연결허가가 제한되는 구간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돼 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평택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 청룡동 47-30번지 일원 국도45호선 청룡입체교차로 인근에 대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승인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 사업자 등이 진출입로 설치나 도로 구조 변경 등을 위해 받는 허가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사업장 출입구 설치를 넘어 국도 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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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입체교차로 연결금지구간과 기존 진출입로, 추가 진출입로 계획 위치도.

실제 허가도면에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완료(허가번호 제2026-02호)' 문구와 함께 기존 가속차로와 테이퍼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허가 내용은 청룡교차로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향하는 국도45호선 구간의 가속차로 일부를 조정해 인근 레미콘 사업장의 추가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면상 가속차로는 기존 약 170m에서 110m로 축소되고 테이퍼 구간 60m가 별도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구간은 청룡입체교차로와 연결되는 국도45호선 안성 방향 차선으로, 주유소 이용 차량과 레미콘 차량, 공장·창고 차량, 일반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혼재해 운행하는 구간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해관계자 간 공동사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제출한 추가 검토의견 회신에서 해당 진출입로가 기존 주유소 진출입로와 연계한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회신서에서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로가 개설될 경우 대형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차량 동선 충돌,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향후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동사용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진출입로 개설에 대하여는 우리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위치가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결허가가 제한된다"며 "입체교차로의 가속구간과 제한거리 내에서는 연결이 금지되므로 질의한 구간에서 일반국도(국도45호선)로의 직접 진출입 등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연결허가 여부는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입체교차로 가속차로 길이를 조정하는 내용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된 연결금지구간을 축소하고 국도 가속차로 구조까지 조정하면서 민간 사업장의 추가 진출입로 개설을 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교통안전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서 평택시가 어떤 안전성 검토와 내부 판단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뤄졌으며 현장 여건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장천식 기자 pssite316@hanmail.net        장천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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