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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5억5천만 원 상당의 채권과, 사실상 본인 소유로 판단된 7천만 원 상당의 주식, 4억5천만 원 규모의 주식 융자 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8년 지인과 공동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혐의, 즉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해왔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문제 된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인 명의로 된 주식 계좌 역시 자금 입출금 흐름과 운용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봤으며, 부동산 또한 거래 과정 전반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누락된 재산은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성격의 재산”이라며 “후보자 검증을 방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오류도 없다”며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병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재산 신고의 정확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준수 기자 s7now7@naver.com 이준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22 (월) 0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