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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조아랑 기자 ybcnews@ybcnews.co.kr 조아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22 (월) 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