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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척이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 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상수도관 세척은 탁수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맑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관 안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관에 낀 물 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INT) 유현종 상무 / 성지산업
"관세척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노후된 상수관로의 전체 교체가 어려운바 관세척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척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나 1회 세척 연장이 길고 민원 발생이 적은 것이 저희 세척 공법의 장점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척 수 처리시 정밀 여과장치를 통해 세척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척 효과는 혼탁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여 막은 물 공급에 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척 시행 지역의 탁도는 낮아지고 염소수치는 높아지며 혼탁수 민원 건수가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수도법
환경부 수도법 개정에 따르면 관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이상 시행해야합니다. 수도법의 제 21조의 2의 주요 제정내용으로써 관로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습니다. 대상 및 주기로는 송.배수관로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 다만 21.2.26(시행일) 이전 매설된 관로는 2030.12.31.까지 세척해야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구역별로 관세척 필요 여부 판단, 우선순위 도출하여 연차별 관세척 상세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합니다. 내시경 또는 시편채취등으로 점검 분석하여 현장여건 고려한 적절함 물리.화학정방법을 선정하여 배출수 발생을 최소하 해야 합니다. 관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 0.5NTU 이하와 잔유렴소 0.1mg/l 이상 4.0mg/l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종료 됩니다.
◆ 평택시 관세척 현황
평택시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청북읍 옥길리 일원 2,392세대와 해창리 1.5km 상수도 공급관로 세척을 시작으로 포승읍, 현덕면 3,900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배수관로 86.9km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 조기상 이장 / 해창2리
"저희 마을은 27년 전에 조성이 되어서 수도관 세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녹물이 나와서 마실 수가 없는 수돗물이었습니다. 관세척 이후 현재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 마을 분들이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에 관계자분 들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을이 관세척 사업을 진행했던 것처럼 다른 마을도 지속적으로 관세척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척작업시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되며, 단수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에 사전설명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할 방침이며,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9,465명의 시민들이 더 맑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INT) 송영봉 스마트관제팀장 / 평택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여러 시설을 거쳐 수용가로 오게 되는데 그 중 배수지에서 수용가 사이의 관로에서는 관로의 노후 이 물질 도장 개정의 퇴적 또는 유속의 감소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수질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관로를 교체하는 방법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로 교체비의 10분의 1수준의 투자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수질취약지역 위주로 관세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다성 기자 ybcnews@ybcnews.co.kr 장다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22 (월) 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