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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 11월 4일과 12월 24일 두 차례 평택시를 방문해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월 24일에는 평택시청에서 시장과 부시장, 국·과장 등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사업 계획 설명에 따라 우리시 우려사항을 전달한 자리였다”며 해당 설명을 사전협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당초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농어촌공사는 최근 통화에서 ‘방문 및 설명이 있었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양측 모두 사전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인 협의로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평택시)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과정이 행정 절차로는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택시 답변에 따르면 11월과 12월 방문 모두 회의록이나 결과보고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장과 관계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설명이 있었지만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회의의 성격과 행정적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료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인 협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을 두고는 사전 접촉을 어디까지 협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일대 수면 약 485헥타르를 활용해 추진되는 500MW급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평택과 아산 경계 지점에 각각 250MW씩 조성되는 구조로 계획돼 있다. 예상 사업기간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60개월이며, 제3자 제안공모 방식으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실제 사업은 2026년 1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 제안공고를 게시하면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평택시는 공고 직후인 2월 3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 개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정 대응과 맞물려 지난 20일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설명은 있었지만 협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 또한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행정 절차와 협의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장천식 기자 pssite316@hanmail.net 장천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9 (금)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