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BS한양 공사장 토사, 인근 농지 성토 의혹…불량토·건설폐기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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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고덕 BS한양 공사장 토사, 인근 농지 성토 의혹…불량토·건설폐기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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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이 시공 중인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인근 농지로 반입돼 성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평택시 토진리 255-1 일대 농지로, 민원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해당 농지에 대량 반입되고 있으며 토사 내부에 각종 불순물과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검은 이물질이 섞인 흙을 비롯해 폐비닐, 파이프 조각, 포대 자루, 잡목 잔재물, 철근 등이 육안으로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원인들은 “농지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설폐기물이 포함돼 있다”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상 농지 성토에는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만 사용할 수 있으며, 토양환경보전 기준에 따라 pH, 전기전도도(EC), 모래 함량, 중금속 및 이화학 성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원인은 “곧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지역인데 건설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유입되면 농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는 즉시 반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토 운반업체가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원청 시공사인 BS한양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 성토 시 토양분석 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된 만큼, 제출된 서류와 실제 반입 토사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BS한양 건설현장과 관련 현장 내 토사 방진막 미설치로 인한 비산먼지발생과 폐기물 노상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성토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 미비 등 지적과 우려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대형건설사에 대한 심각한 환경 불감증을 행정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불편한 시선도 뒤따르고 있다.

한편, 관계 법령상 이번 성토 토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행정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성재 기자 gado333@naver.com        아성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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