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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포차 등록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산시는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관내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오산시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 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 대포차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주·야간 및 공휴일 상시 영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빈 기자 ybcnews@ybcnews.co.kr 김유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9 (금)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