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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오전 제3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원장실 내에서 휴대전화와 피해자를 번갈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한 발언이며, ‘품위를 손상시킬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식 하에 해당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 당시 다른 직원이 있었으며 직원과의 관계가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그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유죄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즉시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이르기까지 20년간 현장에서 청렴을 바탕으로 일해왔는데 모욕의 오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돼 인생이 강탈당한 느낌"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양 위원장 측은 증인 진술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성룡 기자 ybcnews@ybcnews.co.kr 임성룡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9 (금)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