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문제가 제기된 현장은 BS한양이 시공을 맡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연면적 11만5,661.7㎡ 규모(지하 2층~지상 25층)의 미세먼지 발생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분진망 없이 높게 쌓인 토사 더미가 노출돼 있고, 건설폐기물이 별도 보관 조치 없이 노상에 방치된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법적으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다.
건설폐기물 역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성상에 따라 최대한 분류하여 배출해야 하며, 날림, 오염 방지를 위해 방진 덮개를 덮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붕 또는 불투수성 천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당 사업은 2026년 3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환경관리 미흡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기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부에 환경 준수 안내를 게시해 놓고도 실제 현장 관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현장임에도 불구 벌써부터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공사의 환경 불감증이 깊다”는 지적이 더해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기관이 눈감아주기식으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부는 “사업 속도를 위해 행정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 보인다”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비산먼지 저감 대책 강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 조사 등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조치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333@naver.com 이성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22 (월) 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