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평택지제역세권 주민 총연합회 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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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평택지제역세권 주민 총연합회 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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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원회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가 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2023년 6월 15일 추진계획 발표와 주민공람이 실시됐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2026년까지 지구계획승인을 계획 중이며,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와 LH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방식을 규탄하며 2025년 상반기에 있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진행 전에 대책위 차원의 직간접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우현 위원장 /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
“우리 대책위는 대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해요. 시장님이라든가 누구한테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모순점을 찾아서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재산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책위는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신청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승용 변호사 / 법무법인 박앤정
“당해 사업으로 시행한 토지로 보상받는 거다. 이것도 받으려면 2022년 6월 15일 이전에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면적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내 땅 면적이 60㎡ 이상이면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토지주들은 보상계획이 확정된 이후 보상절차와 보상금 지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충분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김규비 기자 ybcnews@ybcnews.co.kr        김규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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