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인터뷰] 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검수완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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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검수완박'을 말하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의 검찰수사권폐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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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이 아나운서]
오늘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시민들게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윤석 지청장]
요즘 뉴스에 탑기사로 나오는 부분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입니다.
검수완박은 우리나라 70년된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활동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검찰은 수사활동은 하지 못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되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이 한 수사를 기록만 보고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을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다툴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나운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만약 통과될 경우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박윤석 지청장]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 시켰다면 통과된 법을 우리는 존중하고, 법에 따라서 다시 변화된 환경 안에서 일을 해야됩니다.
변화된 환경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 아직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저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나 영장 직접청구권을 박탈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측입장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나요?

[박윤석 지청장]
법으로 규정되면 저희들이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헌법12조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에 근거해서 검찰의 수사권박탈이 위헌이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도 TF를 마련해서 헌법소원이라던가 권한쟁의심판 등 다각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검수완박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박윤석 지청장]
검수완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이라는 것은 수사를 한 다음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은 없이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맥이 성립이 안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보장하고 헌법이나 법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나운서]
만약에 법안이 시행 될 경우,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을까요?

[박윤석 지청장]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단 재판에서 검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공정성이나 중립성의 문제로 볼수도 있는데 아마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록만 보고 기소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유지검사는 기소된 사건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아나운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박윤석 지청장]
검수완박법 통과 여부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점에 대해 검찰구성의 일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죄를 지었다고 추정되는 형사 피의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권리 구제의 미흡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착오로 잘못처리하는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묘연해집니다. 또한 고소인은 만약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곳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와서 다시 수사를 요청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경찰에 가서 하소연을 하십시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구제에 맹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입법하시는 분들이 이런점을 잘 참고 하셔서 현명한 입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나운서]
지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정곤 기자 ybcnews@ybcnews.co.kr        문정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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